오산세종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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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SAN SEJONG HOSPITAL

증명서발급안내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인 내용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· 환자 신분증 사본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· 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/초본
만 14세 미만 · 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/초본
환자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만 17세 이상 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· 신청인 신분증 사본
· 사본발급 동의서
· 친족관계 증명서
  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)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· 사본발급 동의서
· 친족관계 증명서
  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)
만 14세 미만 · 신청인 신분증 사본
· 친족관계 증명서
  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)
대리인 형제, 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등 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· 신청인 신분증 사본
· 사본발급 동의서
· 사본발급 위임장
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(친족 및 대리인)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사본발급 동의서(또는 위임장), 별도의 서식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(만 14세 재위임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함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 필수 공통 구비서류
사망 사망진단서 · 신청인 신분증 사본
·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의식불명, 중증질환 의식불명,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,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), 부재시 그 형제 · 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, 이 경우,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, 증빙서류(ex.제적등본)등의 추가 서류 제출 필요. 위임을 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대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, 친족의 신분증,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의 사본발급 위임장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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